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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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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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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