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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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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