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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