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1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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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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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