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1조 (행정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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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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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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