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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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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