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0조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선박을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징구하고, 별지 제4호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 전통선박 대여 확인서 대여자 성명 | | 연 락 처 | / | / 대여선박 | | 대여기간 | . . . ~ . . . | . . . ~ . . . 특수조건 | | | | 특수조건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별지 제4호 서식】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 전통선박 대여 승낙서 신청인명 | | 대여목적 | / 대여선박 | | 대여기간 | . . . ~ . . . 특수조건 | | | 특수조건 | | | 특수조건 | | | 특수조건 | | | 전통선박의 대여를 일반조건 및…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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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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