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4조 (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명(기관명) | 신청인명(기관명) |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유선전화 | 주 소 | 주 소 | | 휴대전화 | 대여선박 | 대여선박 | | | 대여목적 | 대여목적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항해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항 해 계 획 서 | 항 해 계 획 서 | 항 해 계 획 서 | 항 해 계 획 서 | 항 해 계 획 서 항해방법 | | | 항해책임자 (선장) | 예인주체 | | | 항해책임자 연 락 처 | 예인선의 제 원 | | | 항해책임자 면허사항 | 항해구간 (상세하게 기술할 것) | | | | 항해구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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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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