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4조 (대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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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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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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