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5조 (대여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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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선박의 대여가 공익 또는 문화유산의 창달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선박의 대여가 공익 또는 문화유산의 창달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1. 선박을 대여함으로써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대여기간에 기상 및 기타 사유로 대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 선박의 항해 예정 항로가 위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대여자의 항해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연구소장이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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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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