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9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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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예인 등 대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선박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예인 등 대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선박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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