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7조 (대여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②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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