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7조 (대여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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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②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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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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