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7조 (대여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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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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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