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8조 (대여요금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경우2. 언론사가 연구소 및 전통 해양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 학술연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연구소가 협찬이나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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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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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