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8조 (대여요금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경우2. 언론사가 연구소 및 전통 해양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 학술연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연구소가 협찬이나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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