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2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선박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②선박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연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여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연구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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