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2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선박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
선박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연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여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연구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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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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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