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1조 (대여선박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선박을 1년 이상 대여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대여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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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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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