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11조 (대여선박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선박을 1년 이상 대여한 경우 1년에 1회 이상 대여한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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