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제3조 (대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선박의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방송사 등 언론 매체3. 문화유산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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