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ㆍ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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