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0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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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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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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