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8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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