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2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배치원칙제8조 ·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제9조 · 배치심사위원회 운영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제11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2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