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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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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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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