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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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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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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