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7조 (배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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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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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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