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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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6조 관련) | | 구성의 순서 | 구성의 세부항목 (1) 제목 |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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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배치원칙제8조 ·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제9조 · 배치심사위원회 운영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제11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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