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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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자는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사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3.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전통사찰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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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사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3.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전통사찰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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