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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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찰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승려2. 불교학ㆍ고고학ㆍ고미술사학ㆍ건축학 분야 등 학계 인사3.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ㆍ사찰 관련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찰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승려2. 불교학ㆍ고고학ㆍ고미술사학ㆍ건축학 분야 등 학계 인사3.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ㆍ사찰 관련 전문가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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