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5-02-14 · 소관 - · 총 2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5-02-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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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제10의2조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제10의3조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제15의2조 통지 사항제16조 제17조 청문제18조 권한의 위임제19조 보조금제19의2조 화재 및 재난 방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제21조 벌칙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제3의2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제7의2조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제9의2조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제9의3조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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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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