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사찰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의견 또는 위원회의 이전 자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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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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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