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9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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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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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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