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이 해당 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1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