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조 (지정 및 지정해제의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통사찰지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2. 기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2. 조건부 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조건을 "조건부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3. 지정보류 :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정보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지정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4. 미지정 :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미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지정 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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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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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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