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면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장관은 직권으로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사찰 또는 소속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상의 창건일(가람의 창건시기)과 건조물의 건축일이 기입되어 있고 그 관련 증빙이 있는 지 여부2.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사찰이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 소유 확인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그 관련 증빙이 있는 지 여부
⑤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1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 사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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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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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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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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