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주요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이상으로 전통사찰 양식에 따라 축조된 사찰2. 주요전각 등 건축물이 건립된 지 50년 미만일 경우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정확한 고증에 의해 복원된 사찰3.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옛 사찰 터에 건축되고 그 유물이나 유적이 남아 있는 사찰4. 당해 사찰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국보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
장관은 전통사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화재 등으로 인해 주요 건축물이 소실되어 전통사찰의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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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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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