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검찰직 공무원(마약수사직, 전산직 및 통신직 포함) 중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상자산을 신규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등 및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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