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승진, 전보, 부서이동 등으로 제한대상자, 검찰직 공무원이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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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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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