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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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과 제4조 제2항의 검찰직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승진, 전보, 부서이동 등으로 제한대상자, 검찰직 공무원이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한대상자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자신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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