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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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 소속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 소속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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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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