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인 경우,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은 상급 소속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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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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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