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보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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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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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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