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안내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판을 별표 제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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