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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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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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