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소장은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사람 등 최소한의 인원 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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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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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