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7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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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부서는 각 건물의 시설담당 부서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 부서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부서는 각 건물의 시설담당 부서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 부서장, 접근권한자는 담당 사무관(연구관)과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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