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사전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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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의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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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의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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