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규정 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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