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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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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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