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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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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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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