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