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ㆍ도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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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