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ㆍ도에서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