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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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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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