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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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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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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