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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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은 정비조직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특수정비업무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1.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Inspection)2. 용접(Welding)3. 내시경검사(Borescope Inspection)4. 고압가스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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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정비조직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특수정비업무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1.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Inspection)2. 용접(Welding)3. 내시경검사(Borescope Inspection)4. 고압가스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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