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6조 (기술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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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비조직은 특수정비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특수정비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정비조직은 기술자료 등의 개정기록 유지 등 개정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③정비조직은 수행한 작업기록 등에 대한 보관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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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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