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6조 (기술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조직은 특수정비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확보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비조직은 기술자료 등의 개정기록 유지 등 개정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정비조직은 수행한 작업기록 등에 대한 보관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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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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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