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5조 (특수정비의 적합성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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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조직은 감항요건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만족하도록 특수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1. 기술자료(Documentation)특수정비는 국내ㆍ외 산업규격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이 정하는 표준방법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거 수행되어야 한다.2. 조직(Organization)정비조직은 특수정비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3. 인력(Personnel)특수정비는 제7조에 의거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4. 환경(Environment)정비조직은 특수정비에 필요한 장비, 시편, 재료 등을 보관하는 작업공간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교범, 절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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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조직은 감항요건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만족하도록 특수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1. 기술자료(Documentation)특수정비는 국내ㆍ외 산업규격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이 정하는 표준방법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거 수행되어야 한다.2. 조직(Organization)정비조직은 특수정비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3. 인력(Personnel)특수정비는 제7조에 의거 자격인증을 받은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4. 환경(Environment)정비조직은 특수정비에 필요한 장비, 시편, 재료 등을 보관하는 작업공간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교범, 절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5. 검교정(Calibration)정비조직은 특수정비에 사용되는 도면 등의 참고기준의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정밀공구 등에 대한 기준, 정확도 요건 등의 방법이 포함된 검교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6. 교육훈련(Training)특수정비 종사자는 제7조에 의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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