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4조 (자격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정비업무는 국내 및 외국의 산업규격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이 정하는 표준방법이나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소지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별 자격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비파괴검사(NDI)SNT-TC-1A, NAS-410, EN-4179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기(장비품) 제작사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방법의 원리와 실기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고 항공기 비파괴검사 실무경력을 갖춘 자2. 용접(Welding) 작업자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또는 용접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용접교육을 이수하고 항공제품 용접 실무경력을 갖춘 자3. 내시경검사(BSI) 작업자항공기(장비품) 제작사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사방법의 원리와 실기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고 내시경검사 실무경력을 갖춘 자4. 고압가스용기검사(Requlification) 작업자위험물교육(HAZMAT Training)을 이수하고 고압가스용기검사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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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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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