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7조 (자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조직은 특수정비 종사자에 대한 초기/직무/정기 교육훈련요건을 설정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과 직무교육훈련 이수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수정비 종사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인증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특수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은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증, 재인증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 하여야 한다.
특수정비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에 관한 자료는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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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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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