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7조 (자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특수정비 종사자에 대한 초기/직무/정기 교육훈련요건을 설정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개인별 교육훈련 기록과 직무교육훈련 이수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수정비 종사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인증기준에 의거 적합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특수정비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은 특수업무 종사자의 자격인증, 재인증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④특수정비 종사자 개인별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에 관한 자료는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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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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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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