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정비업무(Specialized Maintenance Activities)"라 함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교육훈련, 기술자격, 직무경력 및 기능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하는 작업(검사)으로서, 비파괴검사, 용접, 내시경검사, 고압가스용기검사 등을 말한다.2. "비파괴검사(NDI, Nondestructive Inspection)"라 함은 항공기 및 동력장치와 그 부속품들의 원형과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고 성질, 상태 및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내는 작업으로서, 방사선 투과검사(Radiographic), 초음파 탐상검사(Ultrasonics), 형광침투 탐상검사(Liquid Penetrant), 자기 탐상검사(Magnetic Particle), 와전류 탐상검사(Eddy Current) 등으로 구분된다.3. "용접(Welding)"이라 함은 금속을 부분적으로 가열 융해(融解)하여 야금식 접합(Metallurgical Jointing; 고체상태의 두 금속을 열ㆍ압력을 가하여 서로 접합하는 것)하는 것으로써 크게 융접(融接, Fusion Welding)과 압접(壓接, Pressure Welding)으로 구분된다.4. "내시경검사(Borescope Inspection)"라 함은 항공기 및 각종 기계 구조물을 분해하지 않고 완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5. "고압가스용기검사(Requalification)"라 함은 항공기용 고압가스 용기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장비품정비교범(CMM), 미연방규정(49 CFR Part 180, Subpart C) 및 기타 참조문서에 따라 내ㆍ외부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및 내압시험(Hydrostatic Test)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 특수정비업무 종사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7.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 Training)"이라 함은 특수정비업무 종사자가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부터의 업무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8.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소관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특수정비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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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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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