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비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8조 (적용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본 안내서는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은 이 지침의 내용을 자체 특수정비 자격절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감독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정비조직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감독관은 제2항에 의한 감독결과 미흡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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